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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인 비자

I. 종교인 비자란?

일시적으로 미국에 오는 외국인을 위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 (또는 종교 단체와 제휴 한 단체)안에서 시간제 근무 목사 (평균 20 시간) 또는 종교 직업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.

II. 자격요건

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:

  • 미국에 위치한 실제 종교 단체의 회원일 경우.

  • 종교 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세 자격이 있습니다.

  • 비자 신청을 하기 2년 전 동안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경우. 

  • 종교인 또는 종교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만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.

  • R-1 비자 분류에서 5년이 지난후, 전 년도에 미국 밖에서 쭉 살았을 경우.
  • 비자가 끝난 후, 떠날 예정이 있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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